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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보험금을 생전에 활용"…55세부터 연금처럼 수령

by bbokio 2025. 8. 19.

 

“이제는 사망 후가 아니라, 살아있는 동안 사망보험금을 연금처럼 받을 수 있습니다.”

2025년 10월부터, 기존에 사망 시에만 수령할 수 있었던 사망보험금을 55세부터 연금 형식으로 미리 수령할 수 있는 제도인 ‘사망보험금 유동화’가 시작됩니다. 특히 60대 이상 여성분들께는 노후 소득 공백을 메우는 데 큰 도움이 될 수 있어 주목받고 있습니다.

🔍 사망보험금 유동화란?

기존 종신보험의 사망보험금을 생전에 유동화(현금화)하여 연금처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예전 보험상품에는 이런 기능이 없었지만, 이번 제도 도입으로 기존 가입자에게도 유동화 특약을 추가해주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쉽게 말해, 내가 가입한 사망보험이 있다면 사망보험금의 일부를 살아있을 때부터 월 또는 연 단위로 받아 사용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 왜 60대 여성에게 중요할까?

  • 국민연금 수령 시점은 65세, 하지만 대부분의 퇴직은 55세 전후
  • 10년간의 소득 공백 발생 → 생활비·의료비 등 부담 증가
  • 기존 사망보험금은 사망해야만 지급 → 생존 시 활용 어려움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망보험금의 최대 90%까지 미리 연금처럼 수령할 수 있도록 허용한 것이 바로 ‘유동화 제도’입니다. 55세부터 신청할 수 있어, 60대부터는 본격적으로 활용 가능합니다.

📆 제도 시행 일정은?

오는 10월부터 5개 보험사(한화생명, 삼성생명, 교보생명, 신한라이프, KB라이프)에서 우선 출시되며, ‘연 지급형’이 먼저 적용됩니다. 이후 2026년 초부터는 ‘월 지급형’도 순차적으로 도입될 예정입니다.

 

📊 예시로 알아보는 수령 방식

만약 30세에 종신보험에 가입해 매월 8만 7천 원씩 20년 동안 총 2,088만 원을 납입하고, 사망보험금 1억 원을 보장받는 계약자라고 가정해 봅시다.

  • 사망보험금 중 3,000만 원은 사망 시 남겨두고,
  • 나머지 7,000만 원을 55세부터 연금으로 당겨서 수령

→ 이 경우, 10년간 매월 약 14만 원 수령 → 수령 시점을 75세로 늦추면 매월 약 22만 원 수령

📌 유동화 조건 요약

  • 신청 가능 연령: 만 55세 이상
  • 신청 가능 대상: 유동화 특약이 부가된 종신보험 계약자
  • 유동화 비율: 최대 90% 이내에서 자유 선택
  • 수령 방법: 연 지급형(연 1회), 월 지급형(2026년 도입 예정)
  • 수령 기간: 최소 2년 이상

📱 어떻게 신청하나요?

상품 출시 이후, 보험사에서 문자 또는 카카오톡으로 대상자에게 개별 안내를 해줄 예정입니다. 제도 도입 초기에는 대면 상담을 통해서만 신청이 가능하며, 각 보험사마다 전담 안내 직원도 배치됩니다.

또한, 만일 제도를 잘 이해하지 못했거나 후회된다면 신청 철회 및 취소도 가능하니, 안심하고 상담을 받으셔도 됩니다.

🔒 소비자 보호는 어떻게?

이 제도는 고령층을 대상으로 한 제도이기 때문에, 불완전 판매를 방지하고 충분한 설명이 이루어지도록 정부와 금융당국이 철저히 감독합니다.

뿐만 아니라, 장기적으로는 사망보험금 유동화를 통해 연금 수령 외에도 실버케어, 요양, 간병 서비스 등과 연계된 서비스형 상품도 출시될 예정입니다.

✅ 노후를 위한 새로운 선택지

60대 이후는 본격적인 노후가 시작되는 시기입니다. 국민연금만으로는 부족한 생활비를 채우기 위해 다양한 연금제도를 검토해야 합니다. 그중에서도 이미 가입한 보험의 사망보험금을 유동화해 활용하는 방법은 새로운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기존 보험을 그저 유산용으로만 생각하셨다면, 이제는 내 삶을 위한 연금으로 활용해보세요. 2025년 10월부터 달라지는 보험 제도, 지금부터 미리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 본 글은 2025년 8월 기준 최신 금융위원회 발표 자료를 기반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http://www.korea.kr>